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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08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경위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08. 5. 13. B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08. 6. 13.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에너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0. 12. 23. B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B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4) 경윤에너지는 2012. 1. 30. 수원지방법원에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 20억 원과 소각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2가합1637호)를 제기하였는데, B, C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이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진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11. 15.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경윤에너지의 B, C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2423호)에서도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에 관한 위 1심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판결은 당사자들 모두 상소하지 않아 2013.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5 D는 경윤에너지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561호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1. 19. 채무자를 경윤에너지, 제3채무자를 피고, 피전부채권을 경윤에너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피고가 경윤에너지에게 무효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도함으로 인하여 경윤에너지가 이 사건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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