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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7.10.선고 2013가합35832 판결
전부금
사건

2013가합35832 전부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유철환, 최수한

피고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 여의도동, 대한생명빌딩 )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한윌리엄우제 ( HAHN WILLIAM WOOJAE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이승목

변론종결

2014. 6. 26 .

판결선고

2014. 7. 1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 부터 2014. 7. 10.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544, 761, 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인정사실 ( 가 ) 지정 및 일반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승경산업 ( 이하, ' 승경 ' 이라 한다 ) 은 2006. 경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슬러지 및 유기물질을 건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각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 이하, ' 경윤 ' 이라한다 ) 와 소각로 건축공사도급을 협상하던 중, 경윤의 대표이사인 진O효와 김O길의 제안에 따라 진O효 등은 승경의 주주인 김O혁 ( 승경의 대표이사, 김이집의 아들 ), 김아 ( 김0집의 딸 ), 홍○진 ( 김이집의 처남 ) 을 대리한 김이집과 같은 달 24. 김O혁 등이 보유한 승경의 주식 20, 000주와 김○혁 소유의 5필지 부동산 (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47 - 1 답 281m, 같은 리 247 - 2 전 1, 061㎡, 같은 리 247 - 3 답 1, 024㎡, 같은 리 247 - 4 전1, 626m, 같은 리 247 - 5 전 86m ) 을 대금 32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 나 ) 김O길은 2006. 8. 29.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승경의 주식 45 % 를 양수한 후, 같은 해 9. 5. 김O혁과 함께 승경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 다 ) 한편, 승경은 2006. 9. 1. 경윤과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제작,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65억 원, 기간 2006. 9. 5. 부터 2007. 2. 28. 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윤이 2007. 1. 경 공사를 완료하자, 승경은 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피고와 2008. 5. 13. 권면총액 20억 원의 기명식 전환사채 ( 만기일 2009. 11. 13. ) 에 대한 인수계약 ( 이하, '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 이라한다 ) 을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은 김O길이 승경을 단독으로 대표하여 체결되었다 . ( 라 ) 승경은 2008. 5. 13.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납입받아 경윤에게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경윤은 2008. 6. 13. 피고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22억 원에 양수 ( 이하, ' 이 사건 전환사채양수도계약 ' 이라 한다 ) 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8. 13. 피고에게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였다 .

( 마 ) 그러나, 승경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 김O길은 2009. 5. 경 김O집, 김○혁과 김O길이 보유한 승경의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면서 승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김길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승경의 전북은행에 대한 104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김O길, 진효 및 경윤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켜주기로 약정하고, 김길은 2009. 6. 15. 승경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 임되었다 .

( 바 ) 이후, 경윤은 승경과 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임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37호로 위 전환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포함한 공사대금등 청구사건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소송고지를 받은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11. 15. 위 전환사채 원리금의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승경과 피고 사이의 인수계약이 공동대표의 제한에 반한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전환사채 또한 무효이며, 피고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O길이 공동대표이사로서 대표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승경 등에게 표현 대표이사의 책임도 물을 수도 없음 등을 이유로 경윤의 위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고, 위 판단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423 )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 사 ) 원고는, 경윤을 상대로 2012. 3. 28. 합계 26억 7, 660만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리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56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5.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같은 달 20. 확정되었고, 원고는 다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경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6291호로 경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 3, 544, 761, 84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은 2013. 11. 21. 피고, 같은 해 12. 6. 경윤에게 각 송달되었고,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투자전문업체인 피고의 직원으로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발행절차의 위법 여부를 살펴 전환사채가 유효하게 발행되고, 이후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가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경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권 제한 여부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승경의 공동대표이사인 김O길과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무효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경윤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경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윤의 대표이사인 진효가 이 사건 전환사채가 부적법하게 발행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윤의 우회상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윤이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면서 피고에게 위 전환사채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결국 피고로 하여금 승경과의 위 인수계약을 거쳐 경윤과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진효가 위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전환사채양수도계약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경윤에게 위 전환사채인수계약 상의 납입금액 20억 원 및 경윤 이 승경에게 전환사채원리금의 상환을 최고한 2009. 7. 2.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위 인수계약에서 정한 연 20 % 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전부명령 청구금액 3, 544, 761, 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경윤 사이의 전환사채양수도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수인인 경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일 뿐,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37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423 판결의 확정 등의 후발적 사유로 비로소 위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위 전환사채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윤이 취득할 수 있었던 이행이 익이나, 약정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경윤의 손해라 할 수 없고,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경윤이 피고에게 지급한 22억 원이 그 손해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2008. 8. 1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

7.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윤의 대표이사인 진이효가 위 전환사채의 부적법 발행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경윤이 위 전환사채를 양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한 결과 피고가 승경과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대금 20억 원을 납입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 경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위 인수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경윤은 피고에게 위 20억 원 및 이에 대한 납입일 다음날인 2008. 5. 14. 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으로 원고의 위 전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진O효가 위 전환사채가 부적법하게 발행되었음을 알고, 이를 숨긴 채 피고를 속여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나아가도록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6 ,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언

판사엄철

판사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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