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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나2002848
전부금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9.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65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06. 9. 5.부터 2007. 2. 28.까지로 정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을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07년 1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등 C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던 E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단독으로 C을 대표하여 2008. 5. 13.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한화기술금융 주식회사’였으나, 이하 ‘한화인베스트먼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권면총액 20억 원, 만기일 2009. 11. 13.인 기명식 전환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C은 같은 날 한화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을 납입받아 이를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한편, D는 2009. 6. 13. 한화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대금 2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8. 13. 한화인베스트먼트에 양수대금 22억 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2. 9.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 12월경 C과 사이에 피고가 자산ㆍ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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