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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3583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지정 및 일반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6.경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슬러지 및 유기물질을 건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각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소각로 건축공사도급을 협상하던 중, C의 대표이사인 D와 E의 제안에 따라 D 등은 B의 주주인 F(B의 대표이사, G의 아들), H(G의 딸), I(G의 처남)을 대리한 G과 같은 달 24. F 등이 보유한 B의 주식 20,000주와 F 소유의 5필지 부동산(익산시 J 답 281㎡, K 전 1,061㎡, L 답 1,024㎡, M 전 1,626㎡, N 전 86㎡)을 대금 32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06. 8. 29.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B의 주식 45%를 양수한 후, 같은 해

9. 5. F과 함께 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B은 2006. 9. 1. C과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제작, 설치 공사에 관하여 대금 65억 원, 기간 2006. 9. 5.부터 2007. 2. 28.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07. 1.경 공사를 완료하자, B은 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피고와 2008. 5. 13. 권면총액 20억 원의 기명식 전환사채(만기일 2009. 11. 13.)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은 E이 B을 단독으로 대표하여 체결되었다.

(라) B은 2008. 5. 13.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납입받아 C에게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C은 2008. 6. 13. 피고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22억 원에 양수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양수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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