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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7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 E에 2,000,000,000원을 납입한 다음 E로부터 권면액 합계 2,000,000,000원인 전환사채를 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초순경 피고 B에게 그 명의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전환사채 중 권면액 1,000,000,000원인 전환사채 1매를 건네주었다.

피고 B은 2017. 2. 9. F은행에 위 권면액 1,000,000,000원인 전환사채 1매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위 800,00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원고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B은 2017. 3.경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자, 원고로부터 권면액 100,000,000원인 전환사채 2매(권면액 합계 200,000,000원)를 건네받아 2017. 3. 31. 위 은행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추가 담보로 제공된 전환사채까지 통틀어 ‘1,200,000,000원 전환사채’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초순경 피고 B에게 그 명의로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전환사채 중 권면액 500,000,000원인 전환사채 1매(이하 ‘500,000,000원 전환사채’라 한다)를 건네주었다.

피고 B은 2017. 4. 9. G은행에 500,000,000원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위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 C는 E에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통신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 D의 대표자 이사 H의 남편이다.

피고 B은 2017. 8. 2.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D에게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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