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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2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X은 피고인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X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다니며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의 헬멧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하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X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Z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헬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X이 내려 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X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병력,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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