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함께 타고 다니며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의 헬멧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하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B 운행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D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헬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내려 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