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한 것은 맞지만 음주 운전하지는 않았다.

오토바이( 소 형 스쿠터 )를 길 건너편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려고 오토바이에 앉아서 시동을 걸지 않고 발로 밀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버스 중앙 정류장이 있는 중간 턱에 걸렸고, 차도에 반쯤 걸쳐 있는 오토바이를 꺼내기 위하여 두 차례 시동을 걸고 턱을 넘으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려 하였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으로 끌고 가는 것이 통상의 방법이고, 헬멧을 쓴다거나 오토바이에 앉아서 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목격자와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차도에 걸쳐 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오토바이 앞바퀴는 중간 턱을 넘고 뒷바퀴는 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부분이 도로에 걸쳐 있어 위험하여 비로소 시동을 걸었다는 취지인데, 오토바이를 발로 밀어서 천천히 이동했다면 오토바이 앞바퀴가 한 번에 중간 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아예 앞바퀴부터 턱에 걸렸을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할 당시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 로 측정되자 수치가 부당 하다는 이유로 혈액 측정방식을 원한다고 하여 인근 병원에서 채혈 감정 의뢰에 동의하고 채혈하였다.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