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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2점(증 제6호), 점퍼 1벌(증 제7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0. 7. 23:09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G이 노상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B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잠금장치를 돌려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H 125씨씨 GTS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8. 04:30경 울산시 동구 I상가 앞 노상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려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4:40경 울산시 동구 봉수로 20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에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 강도를 할 것을 공모하고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가릴 오토바이 헬멧 두 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야구방망이 1개를 빌린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시 남구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5:01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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