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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3:0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B(남, 28세)에게 ‘오토바이를 잠시 시승해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000RR 오토바이 1대와 열쇠, 헬멧을 건네받은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 C여관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피해품 판매 의도 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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