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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5.선고 2014고합310 판결
가.특수강도∙특수절도
사건

2014고합310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A, 무직

2. B, 무직

검사

이정화 ( 기소 ), 박상수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4. 12. 5 .

주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2점 ( 증 제6호 ), 점퍼 1벌 ( 증 제7호 ), 가죽장갑 2켤레 ( 증 제8호 ) , 신발 1켤레 ( 증 제9호 ) 를 피고인 B로부터, 나무재질 야구배트 ( 길이 80㎝ ) ( 증 제3호 ) 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 검정 ) 1개 ( 증 제1호 ) 를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헬멧 ( 빨강 ) 1개 ( 증 제2호 )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일만원권 1매 ( 증 제4호 ), 일천원권 4매 ( 증제5호 ) 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0. 7. 23 : 09경 울산시 남구 번영로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노상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B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잠금장치를 돌려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호 125씨씨 GTS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2014. 10. 8. 04 : 30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G상가 앞 노상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려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져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

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4 : 40경 울산시 동구 봉수로에 있는 H세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져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 강도를 할 것을 공모하고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가릴 오토바이 헬멧 두 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야구방망이 1개를 빌린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시 남구 일대를 배회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4. 10. 8. 05 : 01경 울산시 남구 번영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J ( 19세 ) 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J에게 " 손들어 "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있는 돈 다 내놔라 " 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J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71, 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 범행시 착용한 헬멧 확보 ), 수사보고 (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 CCTV 캡쳐 첨부 )

1. 사진 ( 증거목록 순번 6번 ), 사진 ( 증거목록 순번 13번 ), 사진 ( 증거목록 순번 23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 피고인들 )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수강도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감경요소, 특수강도의 피해자 중 편의점 업주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함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 감경영역 )

나. 특수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는 2014. 10. 10. 울산지방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본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 얼굴에 쓰고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였는바, 범행 계획의 치밀성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진정화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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