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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01 2015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의 스쿨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10세)는 C초등학교 학생으로, 위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1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스쿨버스 안 타는 애들은 스쿨버스에 못 타는데 너만 태워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스쿨버스에 태워 운행하던 중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차하고 버스 안에는 피해자만 남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스쿨버스를 주차하고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스쿨버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은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5:05경 피해자에게 “차 타고 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스쿨버스에 승차시킨 후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차하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스쿨버스를 주차하고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아 스쿨버스의 뒷좌석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엎드려 한 팔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담일지, 2014. 10.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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