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9 2014고단14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 피해자 C, 피해자 D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때에 그들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살아 조부모와 지내고 있으며 용돈이 필요한 사정을 듣고 교제하자는 명목으로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 07:40경 논산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들(여, 9세)에게 다가가 둘 사이에 앉은 뒤 옷 위로 각각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1년 일자불상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2. 8. 일자불상 오후경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 08: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 낡은 집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다가 옷 위로 피해자 D(여,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여, 12세)을 껴안아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07:40경 논산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말 오후경 논산시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