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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12세) 의 어머니 D을 만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D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내연 녀가 잠든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새벽 경 의정부시 E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새벽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새벽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내연 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새벽 경 부천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2015. 12. 초순 새벽 경 부천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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