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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2017. 12.경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만나, 인근 피자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교회 차량(차종: 스타렉스)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 뒤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그 주위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옆에 앉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서 울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아빠 꺼 궁금해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위 차량 뒷좌석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주위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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