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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8:4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0에 있는 지하철 사월 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신매 교 쪽에서 경산 쪽으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구간이고, 그 앞에 피해자 B( 여, 78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자전거 앞을 통과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290만 원을 부담하였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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