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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4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아라 뱃길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서구 방면에서 게양대 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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