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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7:2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 정로 6 한강 고수 분지 망원 1 주 차장 안에서 절두 산 순교 성지 방면에서 망원 1 주 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부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규정한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질러 나가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O 특별 감경 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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