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0:50 경 ‘ 언 노 운’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보도에서 보광 삼거리 방면에서 한남 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평소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9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6. 22:42 경 치료 중이 던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진단( 소 견) 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 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0월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 사망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