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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로 53-1에 있는 황성 지하도 인도를 럭키 아파트 방면에서부터 현대 5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였고 위 지하도 입구에 자전거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구에서부터 바닥까지 가파른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위 지하도 인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럭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의 좌측 팔과 피고인의 좌측 팔이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6. 21:47 경 동아 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신고자 A 음성 파일 CD 첨부), 음성 파일 CD 1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경사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통사고 조사 분석 결과 통보서 첨부),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안전 표지 일람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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