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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0:4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408에 있는 초원주택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태성 주유소 쪽에서 초원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 수가 식재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통과하며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도로를 오 광장 쪽에서 형 산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3 중수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 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약 20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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