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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47363
사용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골든박스는 179,814,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골든박스는 영화관운영 및 영화상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인천 부평구 B외 4필지 C 건물의 6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골든박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골든박스에게 영화 등의 상영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6세트를 1세트당 설치비 150만 원, 사용료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경 이 사건 건물에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6세트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사용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골든박스(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2013. 11. 21.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의미하고, 그 용어의 단복수는 문맥에 맞도록 해석된다.

1.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영되는 콘텐츠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본 조 2항에 정한다.

2.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 극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상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으로서,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미디어 서버 및 극장에서의 디지털 상영을 위해 필요한 부속장비 일체를 의미한다.

3. 디지털 프로젝터 ;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에서 DCI SPEC version 1.2를 충족하고 디지털 콘텐츠 상영을 위해 극장에 사용될 목적으로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이 소유하고 갑이 사용하는 디지털 프로젝터를 의미한다.

② 본 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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