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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69298
이용료
주문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에게 235,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 투자, 배급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화 ‘26년’(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

)을 제작하여 배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와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JCGV'라고 한다)가 각 1/2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를, CJCGV는 프리머스와 CGV 극장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이용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 수입, 배급하는 콘텐츠를 원고가 대한민국 소재 극장에 설치한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용계약] 전문 피고(이하 “이용자”라 함)와 원고는, “이용자”가 투자, 수입 및 또는 배급하는 콘텐츠(이하 “대상콘텐츠”라 하고 아래에서 정의함)를 원고가 대한민국 소재 극장에서 설치한 디지털프로젝션을 포함한 디지털시스템(이하 총칭하여 “시스템”이라 하고 아래에서 정의함)을 이용하여 상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3. “이용료”란 “대상콘텐츠”의 상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7조(이용료) 특정 대상콘텐츠에 대한 “이용료”는 해당 대상콘텐츠의 전국 동시 개봉일(이하 “개봉일”이라 함)로부터(당일 포함) 14일간 원고가 설치한 시스템에서 대상콘텐츠가 상영 되어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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