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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나5967
사용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에이스골든박스(이하 ‘에이스골든박스’라고 한다)와 피고를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용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사용료 132,000,000원, 설치비 11,550,000원,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38,500,000원 합계 182,0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위 사용료와 설치비 지급의무만을 인정하고 위약금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사용료와 설치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에이스골든박스는 영화관 운영 및 영화상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빌딩의 607호(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1.경 에이스골든박스와 사이에, 원고가 에이스골든박스에게 영화 등의 상영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6세트를 1세트당 설치비 1,500,000원, 사용료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경 이 사건 건물에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6세트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사용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스골든박스(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2013. 11. 21.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의미하고, 그 용어의 단복수는 문맥에 맞도록 해석된다.

1.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영되는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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