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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0747
수수료지급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방송, 영화 장비 판매 및 임대업, 영사기 판매 및 대행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제작업, 콘텐츠 배급 및 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배급사이다.

나. 디지털 시네마는 종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디지털 파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미디어 서버 및 부속장비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네마를 도입하게 되면 배급 부분에서는 필름프린트 제작비용 및 운송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상영하는 극장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시네마 장비의 도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은 특히 디지털 영사 방식이 정착되어 있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영화의 상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어 2007년경부터 극장 사업자, 배급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I그룹에서 영화 사업을 진행하는 J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합작으로 2008. 1.경 L(이하 ’L‘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L가 H, K 등의 극장에 디지털 시네마 장비를 제공하고 극장 사업자가 L에게 그 매수자금을 지급하되, 필름프린트 제작비용 등이 절감되는 배급사가 L에게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 시네마 장비 사용료, 이하 ’VPF‘라 한다)를 지급하고 L는 그 일부를 극장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배급사와 극장 사업자가 디지털 시네마 장비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의 VPF 사업모델이 도입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VPF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네마 장비 보급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가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사업자 위 L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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