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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455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8.부터 2014.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디자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환경조명 연출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경 아래과 같은 내용의 콘텐츠 공급 계약서(작성일은 2013. 6. 17.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콘텐츠 공급 계약서 계약명 : C 경관조명 콘텐츠 제작용역 계약금액 : 137,000,000원 납품기한 : 2013. 12. 10.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에게 원고가 C 경관조명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서 원고에게 콘텐츠 용역비를 제공하고, 원고의 결과물인 콘텐츠를 경관조명기구와 결합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콘텐츠’라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콘텐츠를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을 말한다.

제4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제공받은 결과물인 콘텐츠를 최종 수요처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원고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콘텐츠 제작일정과 목록은 계약 이후 피고와 원고가 협의 하에 정한 기간 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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