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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나60747 판결
수수료지급부당이득금
사건

2019나60747(본소) 수수료지급

2019나60754(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5126200(본소),

2018가단512621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7,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8. 체결한 C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8,2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방송, 영화 장비 판매 및 임대업, 영사기 판매 및 대행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제작업, 콘텐츠 배급 및 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배급사이다.다. 디지털 시네마는 종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디지털 파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미디어 서버 및 부속장비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네마를 도입하게 되면 배급 부분에서는 필름프린트 제작비용 및 운송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상영하는 극장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시네마 장비의 도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은 특히 디지털 영사 방식이 정착되어 있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영화의 상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어 2007년경부터 극장 사업자, 배급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그룹에서 영화 사업을 진행하는 J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합작으로 2008. 1.경 L(이하 'L'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L가 H, K 등의 극장에 디지털 시네마 장비를 제공하고 극장 사업자가 L에게 그 매수자금을 지급하되, 필름프린트 제작비용 등이 절감되는 배급사가 L에게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 시네마 장비 사용료, 이하 'VPP'라 한다)를 지급하고 L는 그 일부를 극장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배급사와 극장 사업자가 디지털 시네마 장비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의 VPF 사업모델이 도입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VPF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네마 장비 보급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가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사업자(위 L와 같은 역할이다)로 중소 극장 사업자와 VPF 지원금 계약, 배급사들과 VPF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배급사로부터 VPF를 수령하여 그 중 자기 몫의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극장 사업자에게 위 VPF 중 일부를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와 사이에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상영계약(이하 'VPF 지원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갑'이 극장사업자, '을'이 원고이다).1)

제3조 (계약기간)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또는 VPF지급 종료일 중 먼저 도래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VPF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국내 배급사의 경우

① 본 계약서상 지급받는 VPF의 범위는 관당 최대 일금 구천이백만원(₩92,000,000)으로

하고 최소 일금 팔천육백만원(W86,000,000)을 보장한다.

②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VPF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의 금액은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금액이다.

2.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각 디지털 콘텐츠 상영시 1회 상영당 일금

칠천원(W7,0000)을 지급한다.

제5조 (VPF 서비스료): 국내 배급사의 경우

① '을'은 본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VPP의 정산 및 관리를 위해 '갑'에게 지급하는 VP 이

외에 다음의 서비스료를 배급사에게 징수하며 '갑'은 이를 인지하고 합의한다. 다음의 금액

은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한 순수 금액이다. 이는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자비 구입

지원금과 별개로 배급사가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각 디지털 콘텐츠 상영시 1회 상영당 일금

삼천원(W3,000)을 지급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8. 8. 배급사인 피고와 'C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 설치된 상연관에서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상영하는 경우 1회당 10,000원을 VPF로 지급한다. 원고가 수령한 VPF 중 65%는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극장 사업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원고의 운영비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의 구매 단가를 11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인 23,000,000원은 극장 사업자가, 나머지 80%인 92,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VPF 계약을 체결한 모든 배급사들이 지급한 VPF 중 장비 구입지원금에 의하여 위 92,000,000원이 모두 충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배급사의 VPF 지급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0 6, VPF': 'Virtual Print Fee'의 약자로 사전적 의미는 극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물리

적 필름의 제작비 및 운송비 절감의 이익을 갖게 되는 배급사가, 극장 혹은 극장의 대행사

에게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편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나, 본 계약

상 VPF는 본조 3항에 정한 것과 같다.

10. TDL 리스트: 극장에 구축, 운용되고 있는 디지털 프로젝터 및 시네마 서버 또는 IMB

의 제조자 명, 모델 명, 시리얼 번호 등이 기재된 정보 리스트를 말한다.

③ 본 계약서상 VPF는, 배급사가 VPF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하며 이는 VPF사업

자의 운영비용과 극장이 구매한 장비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배급사가 VPFF 사업자에게 해당

VPP를 지급함으로써 배급사의 극장에 대한 VPF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VPF 사업자는 본 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 기

간 내에 상영한 '디지털 타이틀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극장에서 상영될 경우 ‘디지털

타이틀'의 'VPF' 완납일까지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4조(계약연장)

① 본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배급사'와 'VPF 사업자 간 계약 일방에 계약해지 사유가

없으면,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1년씩 자동 갱신된다.

제5조(배급사의 의무)

① 극장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배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다.

1. 배급사는 극장내 설치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이용의 대가인 VPF를 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VPF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제6조(VPF사업자의 의무)

①0 VPF사업자는 VPF와 콘텐츠 사용료의 정산 및 그에 따른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VPF사

업자는 배급사의 VPF 정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자신의 책임으로 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배급사에게 제공한다.

② VPF사업자는 해당 극장이 보유한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터와 디지털 미디어 서버의 자산

데이터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내역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VPF사업자는 해당 극

장의 장비구입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며 극장의 장비운용에 대한 현장 실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VPF사업자가 관리하는 스크린현황을 배급사에게 제공한다.

③ VPF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하에 구축운용되고 있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에 관

해 '배급사'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극장별 ‘TDL리스트'를 배급사에게 제공하며,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의 재배치 이동 교체 추가 회수 등의 사유로 ‘TDL 리스트'의 변동이 있을 경

우, 이와 같은 사실과 변경된 극장별 ‘TDL리스트'를 즉시 ‘배급사'에게 알린다.

제7조(VPF 지급내용)

VPF는 다음의 기준으로 정산되어 지급된다. 아래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

일체의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액이다.

1.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각 디지털 콘텐츠 상영시 1회 상영당 일금

일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VPF 지급 금액의 범위)

① 본 계약서상 지급받는 VPF 지원금액의 범위는 극장의 장비 구입 지원금 및 VPF사업자

의 운영비용을 포함한다. 하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한 순수 금액이다.

1. 장비 구입 지원금: 92,000,000원

가. 개인극장 장비 평균 구매단가: 115,000,000원

나. 장비의 극장부담분 20% 23,000,000원을 제외한 VPF의 장비 지원금 80%는

92,000,000원으로 한다.

2. VPF 사업자의 운영비

가. 배급사는 VPF 사업자에게 지급할 VPFF 중 35%는 VPF사업자의 용역제공의 대가 내지

운영비로 인정하여 VPF 사업자의 귀속부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는 극장의 귀속부분으

로 극장의 장비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VPF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3. 배급사로부터 VPF를 지급받은 VPF사업자는 자신의 용역제공의 대가 내지 운영비에 해

당하는 35%를 제외한 나머지 65%를 본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극장에게 지급한다.

④ 본 계약서가 체결된 모든 배급사에서 지급한 VPF의 합계 중 장비구입 지원금 부분(전체

지급 VPFF 중 65%)이 본 조 1항의 장비 구입 지원금이 모두 충당되는 시점에서 모든 배급

사의 VPF 지급은 만료하며 이후 배급사의 VPF 지급의무는 면제되고 본 계약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이를 위해 배급사는 VPF 사업자의 감사권한을 가지며 연간 감사회수는 정규감사

1회로 한다.

제9조 (VPF 지원 대상장비의 조건)

① 본 계약에 따라 VPF를 지급받는 장비는 하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상 VPPF 사업자와 디지털 상영계약을 효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극장 중에서

2. 본 항 1호의 디지털 상영 계약시점에 정상적으로 영화 상영업을 영위하고 영화진흥위

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극장에 설치되었으며,

3. 장비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리스계약을 포함한다.)

4. 해당 극장의 전체 상영관 중 50% 이상이 설치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서

5. DCI SPEC Version 1.2를 충족하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어야 한다.

제10조(VPF의 지급절차)

② 배급사는 디지털 콘텐츠 개봉일의 익월 말일까지 VPF사업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VPF 전액을 원화로 지급한다.

③ 배급사가 VPF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VPF 사업자는 해당 대금의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9%의 지연이자를 일할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이용의 제한)

① 만일 배급사가 제10조 2항의 지급기한까지 VPF를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

배급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VPF 사업자는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해당 디지털

콘텐츠와 향후 해당 배급사가 직·간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투자, 수입 또는 배급

하는 콘텐츠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의 이용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배급사는 위

거절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 기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 피고는 2013. 8. 14. 개봉한 영화 'F'부터 2017. 5. 3. 개봉한 영화 'G'까지 15편의 영화를 수입하여 배급하였고, 위 각 영화가 이 사건 극장을 통하여 상영되어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65,549,000원의 VPF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8,2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VPF 합계 17,338,000원(= 65,549,000원 - 48,2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무효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반소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 및 기지급한 VPF 48,211,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영사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극장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장비이므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구입비용은 극장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고 피고를 비롯한 배급사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부담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배급사가 구입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또한 원고의 업무는 디지털 영화 상영 내역을 이 사건 극장으로부터 받아 피고 등 배급사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순 작업임에도 피고가 지급하는 VPF의 35%를 원고가 수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원고는 영화업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극장 사업자와 VPF 지원금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영화가 위 극장에 편성되는 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하여 궁박 상태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2)에 의하여 무효이자 궁박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협박에 의해 강요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VPF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48,211,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과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합쳐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민법 제110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본소 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뿐이지, 그 비용부담의 주체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비 구입 등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여 극장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므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경부터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VPF 사업모델이 확산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비롯한 VPF 계약을 통하여 여러 배급사로부터 받은 VPF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구축한 극장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극장 사업자로 하여 금 그 시스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충당하고, 영화를 정상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 소재 극장 사업자가 300개 이상의 배급사나 수입사 등 영화사를 접촉하여 VPF 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로 원고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VPF 사업자로서 운영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에게는 VPF 사업모델에 기초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필름프린트 제작비용이나 운송비를 절감하는 등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이익을 포함하여 VPF 사업 모델, VPF 금액 및 그 구성(극장 사업주에 대한 장비 구입 지원 금액, 원고의 운영비 금액) 등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VPF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하여 원고나 극장 사업주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반면 피고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VPF 지원금 계약을 체결한 극장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최초로 VPF 사업모델을 제시한 L가 2016. 1.경 VPF 사업을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VPF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11.경 신설된 법인으로, 주로 중소 사업자인 극장들과 VPF 지원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와 2013. 8. 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VPF 지원금 계약을 체결하여 VPF 장비 구입 지원금을 받는 극장은 당초 31개 극장이었다가 현재는 29개 극장에 국한되어 있고(별지 1 참조), 대부분 지방 소재 극장들이어서 피고가 위 극장들에서 자신이 배급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다른 극장들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것에는 달리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VPF 사업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한 L는 대형 극장 사업자인 H, K가 설립한 회사로 배급사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L와 동일시 할 수는 없고, 2008. 1.경 사업을 시작한 L와 2012.경에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원고는 사업 기간이라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VPF 사업을 종료한 L와 달리 원고가 VPF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공문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급박한 궁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공문 내용만으로 피고가 강요 또는 협박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강요, 협박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VPF는 기존의 필름영사기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 교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VPF란 기존의 필름영사기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배급사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VPF는 기존의 필름영사기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 교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적어도 국내에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완료된 2013년 연말 이후에 새로 설치된 디지털 시네마 시, 스템에 대하여는 피고를 비롯한 배급사가 VPF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종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파일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극장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하여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경위가 이 사건 계약의 일부 조항에 반영되어 있으며(가령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호에서는 VPF를 정의하면서 그 사전적 의미를 '극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물리적 필름의 제작비 및 운송비 절감의 이익을 갖게 되는 배급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VPF 사업을 개시할 당시 작성한 문서나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나타나 있기는 하다(을 제3, 11호증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VPF는 배급사가 극장 혹은 극장의 대행사에게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편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호), 극장이 기존의 필름영사기를 디지털영사기로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배급사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VPF 지원 대상장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제9조에서도 필름영사기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VPF를 지원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달리 필름영사기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VPF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위 경위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과는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VPF는 필름영사기를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2013년 연말 이후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VPF 지급이 완료되어 이 사건 계약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상영관들에 대하여 피고가 VPF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VPF 계약을 체결한 배급사로부터 지급받은 VPF 지급 금액 중 장비 구입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이미 배급사가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제8조 4항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VPF 지원금 계약을 체결한 상영관 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VPF 지원금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극장(별 지1 참조) 중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순번 1 내지 29의 극장의 총 상영관 수는 191개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디지털 시네마 장비를 공급하는 원고의 모회사인 M의 이 사건 극장들에 대한 매출액은 8,047,874,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1세트당 단가인 105,000,000원 3)을 적용하면 총 공급 장비는 76.6개(= 8,047,874,000원 / 105,000,000 원)에 불과하므로, VPF 지급 대상 상영관이 위 191개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에, 원고로부터 VPF를 지급받는 상영관은 반드시 M로부터 디지털 시네마 장비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각 금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배급사는 원고에게 VPF 지급금액 중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상영관당 9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급사는 원고에게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합계 17,572,000,000원(= 92,000,000원 × 191개)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배급사의 VPF 지급이 만료되고 이 사건 계약의 효력도 정지된다.

(3) 그런데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 10.부터 2020. 3.까지 원고의 매출 총액은 20,404,943,325원(별지3 참조,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그 중 배급사가 아닌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200,793,398원을 공제하면 배급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0,204,149,927원(= 20,404,943,325원 - 200,793,398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VPF 지원금액 중 65%가 장비 구입 지원금이므로 배급사가 원고에게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3,132,697,452원(= 20,204,149,927원 X 65%)이 되는 셈이고, 이는 배급사가 원고에게 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합계 17,572,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배급사의 VPF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VPF 미납금 17,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개봉한 영화와 관련한 VPF의 지급기일(가장 마지막으로 개봉한 G의 개봉일이 2017. 5. 3. 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지급기일은 2017. 6. 30.이 다)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7.까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지연이율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강화석

판사정철민

주석

1) 극장 사업자 별로 계약 내용이 다를 수는 있으나, 아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5개 극장 사업자와의 계약에 공

통된 내용이다.

2)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3) 이 사건 계약에서 장비 평균 구매 단가를 11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105,000,000원은 위 115,000,000원

의 오기로 보인다. 다만 피고 주장대로 기재하고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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