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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나2033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간 건설공사(제1공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충주-제천 고속 1공구 현장의 파형강판 PSC PSC(prestressed concrete) : 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상쇄하기 위하여 강선(鋼線)을 넣어 미리 압축응력을 준 콘크리트 I-BEAM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3) A은 프리캐스트(Precast) 공장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미리 생산한 뒤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 콘크리트 합성 아이-빔(위 PSC I-BEAM을 말한다

) 기술의 특허권자이다(이하 위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 나. 통상사용권 계약 체결 등 1) A은 2009. 4.경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간 건설공사(제1공구)에 관하여 낙찰자가 위 공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3. 5. A과 사이에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공사를 직접 도급받거나 하도급 형태로 수주하여 시공하고 이로 인한 매출액의 일부를 A에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을 4,112,900,000원, 선급금을 551,100,000원, 선급금증권 보증기간을 2012. 3. 26.부터 2013. 2. 28.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변경준공일 포함)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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