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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5고단3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한지공장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철거공사 자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 철거 공사는 2008. 5. 1.부터 15일 이내 완료하고, 공장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대금 84,000,000원 중 공사비 66,850,000원을 공제한 17,150,000원을 피해자에게 선수금으로 지불하겠다’ 는 내용으로 위 한지공장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한지공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시가 54,600,000원 상당의 고철 130 톤을 챙기고, 철거 공사는 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5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이하로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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