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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110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인 (하도급인) 하수급인 (재하도급인) 재하수급인 한국남부발전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피고 한솔산업 원고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에서는 각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1) 현대건설 및 지에스건설(이하 ‘현대건설 등’이라 한다

)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C’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들이다. 2) 피고는 2013. 8. 30.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D 제작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3. 10. 15. 한솔산업에 이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4. 1. 6. 한솔산업으로부터 D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3. 12. 26.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E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E 공사’라 하고, D 공사와 E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다음, 2014. 3. 5. 한솔산업에 이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4. 5. 7. 한솔산업으로부터 E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공사 진행 경과 한솔산업이 2014. 8.경 자금 사정 악화로 원고를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재하수급인들이 납품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피고는 2014. 10. 말경부터 한솔산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을 직접 하고, 재하수급인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한솔산업의 채권양도 한솔산업은 원고에게, ① 2015. 11. 25. 피고에 대한 D 공사대금 채권 중 474,289,873원과, ② 2015. 11. 27. 피고에 대한 E 공사대금 채권 중 440,000,000원을 각각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고, 2015. 11. 27. 위 각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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