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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옥당건설로부터 주식회사 옥당건설이 하도급받은 G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폐전선 제외) 중 서관의 고철 및 비철 철거공사 및 반출 사업권만을 매수하여 이 부분에 한해서 관련되어 있을 뿐이고, F의 E과 D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폐전선(동력선) 부분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 D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폐자재 철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 E은 2010. 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동관, 서관 및 연결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옥당산업(이하 ‘옥당산업’이라 한다)이 전반적인 철거공사(폐전선, 공조기 등 제외)를 하도급 받고, 대선ENC 주식회사(이하 ‘대선ENC’라 한다)가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설치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은 2010. 9. 3.경 C 명의로 옥당산업과 대금 2억 원에 G건물 서관 고철 철거 및 반출 사업을 계약하고,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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