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4:2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포항시 북구 D 번 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뭐 쳐 다보 노 ”라고 고함을 치며 식당 안에 드러눕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9:5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가 “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꺼, 몰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꺼내
어 입에 물면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0:3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뭐 쳐 다보 노 개새끼들, 죽을래!
”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맥주병을 들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4:0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