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1. 00:5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가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03:15 경 위 ‘D 주점 ’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D 주점’ 로 찾아와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쪽팔리지 않냐,
저런 것 들 에게 이런 취급을 받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20: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씨 발, 나를 좆같이 보지 마라, 나 돈 없으니 계산 못한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계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J에게 “ 야,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건수가 그렇게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