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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20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21:50 경 부천시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 씨 발,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해 컵을 던지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 엮을려면 엮어라!

씨 발 놈들,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근무 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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