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18.경 문자메세지로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9.경 피해자 D에게 문자메세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9,000만 원까지 최저금리 2.7%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다음 날 14:57경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과 속칭 ‘수거책’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G에 있는 F은행 초량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