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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3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현금인출책으로 고용되어,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C은행 정부지원대출이 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등급을 상향하여, C은행 20%, 정부자금 80%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12:0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5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3:30경 위 계좌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G은행 H 지점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하여 백화점 상품권 1,8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현금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800만원 상당을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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