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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정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주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D은행 대출상담사다. 계좌에 송금되는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8~9%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실적을 쌓기 위하여 대출받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변제처리를 하고 5,000만 원까지 서민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에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달 27 13:44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거액의 비트코인 구입으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대신 지정한 I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대출신청을 취소한 후 위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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