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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4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 수거책인데,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자금 수거책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지검 검사이다.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좌에 든 돈이 적법한 돈인지 불법적인 돈이지 확인해야 하니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고, 다시 위 E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을 인출하여 자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경찰관인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로 일시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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