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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8.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4.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위 모집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모집책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6.경 14: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G 대리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니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8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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