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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편법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이고 출금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30경 B은행 용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A 명의 B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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