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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11 2012가합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4. 경남 하동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9개의 어댑터를 설치하고 위 어댑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0. 12. 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장과 함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컴퓨터에 설치된 어댑터의 정보를 캡쳐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고소장에 어댑터의 MAC 주소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고 B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관련 자료를 가져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원고가 해킹이 의심된다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ADSL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상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유무선 값들로 해킹 의심이 전혀 없다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수사관의 진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D관리자 피고 B 및 KT 개통가설 담당 E 피고 C 등의 진술로 보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어댑터로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경남하동경철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위 담당 검사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 B, C는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관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결과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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