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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4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 질병보험이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장기간 여러 병원에 입원을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0. 9. 7.경까지 AIA생명의 무배당프라임평생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친 정도로 외래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8. 1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에게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1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장기 입원을 하고 마치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을 비롯하여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452,4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을 비롯하여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2,173,91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 진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의견서

1. 보험가입내역, 사고 및 지급내역, 카드사용내역, 은행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금 편취 범행은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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