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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부터 2011. 11. 17.까지 AIA 생명 등 9개 보험사에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입원 일당 특약이 있는 무배당 하나로 건강 2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경부터 2012. 5. 9.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당뇨병, 고 글리 세라 이드 혈증 병명으로 15일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2. 5. 10. 경 피해자 AIA 생명에 ‘ 병원에서 15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2012. 4. 25. 경부터 2012. 5. 1.까지 약 7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15 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A 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14. 질병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장기간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9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9,607,67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사기 혐의 정보 송부

1.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계좌 내역)

1. 보험금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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