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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고등법원 2007.6.13.선고 2006나163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16361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2

원고 2

원고들 주소 서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공정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 양종우, 이민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가단167855 판결

변론종결

2007. 4. 4 .

판결선고

2007. 6. 13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피고는 원고 1에게 33, 362, 340원, 원고 2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1. 5. 부터 2007. 6.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9, 724, 681원, 원고 2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1. 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 서울 소재 00초등학교 3학년 0반에 재학중이던 원고 1은 2003. 11. 5. 13 : 30 경학교 건물 내 중앙 계단의 2, 3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 ( 기둥간격 30㎝, 기둥높이 85cm ) 손잡이 스테인리스 봉에 배를 대고 엎드린 자세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가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좌안 외상성 시신경염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2 ) 원고 2는 원고 1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 3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위 학교의 학생들은 원고 1과 같이 난간을 이용하여 미끄럼을 타는 일이 흔히 있었으나, 위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특정하여 하지 말 것을 교육한 바는 없고, 다만 화약이나 칼 등을 가지고 다니지 말 것,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위험한 놀이를 하지 말 것 등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여 왔다 .

( 4 ) 위 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4. 5. 19. 경 학교 건물 내 중앙 계단의 1 , 2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에 대하여 기둥에 안전망을 부착하고, 손잡이 부분에 일정 간격의 돌출물을 설치하여 미끄럼을 탈 수 없도록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이00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학교의 교사들로서는 학생들이 난간을 이용하여 미끄럼을 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하고, 난간에도 미끄럼을 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돌출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학교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1은 8세 10개월 남짓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난간을 이용하여 미끄럼을 탄 잘못이 있고, 원고 2로서도 평소 원고 1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지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다음의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7, 892, 942원이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4. 12. 14 .

사고 당시 연령 : 8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66. 46년 ( 나 )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1은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6. 12. 14. 부터 60세가 되는 2054. 12. 13. 까지 월 22일씩 도시보통인부로 일하면서 월 1, 156, 870원 ( = 52, 585원 x 22일 ) 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

( 다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안 시신경 기능 저하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32 % 상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1, 156, 870원 × 0. 32 × ( 303. 9899 - 120. 5938 ) = 67, 892, 942원 나. 기왕치료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12, 9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40 % ( 2 ) 책임제한 후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 : 27, 362, 340원 ( = ( 67, 892, 942원 + 512, 910원 ) × 0. 4 ) }

마.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인정금액

원고 1 : 6, 000, 000원

원고 2 : 2, 000, 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3, 362, 340원 ( = 재산상 손해액 27, 362, 340원 + 위자료 6, 000, 000원 ), 원고 2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1. 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13.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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