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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30:70  
수원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1가합1870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18706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문22 ( 86년생 , 남 )

2 . 유 ( 87년생 , 여 )

3 . 문 ( 04년 , 남 )

원고 문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문 , 모

원고들 주소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미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변론종결

2011 . 11 . 17 .

판결선고

2012 . 1 . 12 .

주문

1 . 피고는 원고 문ZZ에게 105 , 166 , 679원 , 원고 유 , 문 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 11 . 2 . 부터 2012 . 1 . 12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문ZZ에게 197 , 790 , 525원 , 원고 유 , 문 에게 각 10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 11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 1 ) 피고는 원고 문 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 ① ) 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의 원장으로서 정신과 전문의이자 원고 문 의 주치 의였다 .

( 2 ) 원고 유는 원고 문의 배우자이고 , 원고 문는 원고 문의 아들이

나 . 원고 문ZZ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사고 발생

( 1 ) 원고 문 은 2010년 초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용인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 로 입원하여 약 1개월 반 동안 치료를 받았고 , 퇴원 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약물 을 복용하여 오다가 , 2010 . 10 . 말경 환각 ·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 2 ) 2010 . 11 . 2 . 14 : 30경 원고 문 이 피고 병원의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 으로 뛰어 내리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고 , 원고 문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문22의 행동 및 진술

( 1 ) 원고 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보호사의 얼굴 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 피고는 원고 문 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

( 2 ) 원고 문 이 2010 . 10 . 23 . 다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여 격리 및 강박이 시 행되었고 , 2010 . 10 . 30 .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 환자와 시비가 붙어 그를 주먹으로 때 려 재차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다 .

( 3 ) 원고 문 은 입원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시로 날카롭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 ' 나의 정신병이 자식들에게 되물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 고 수차례 말하였으며 , 2010 . 11 . 1 . 에는 ' 병원 안에 있어서 답답하고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이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 고 , 사고 당일 10 : 00경에는 '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선불받아 처리할 테니 까 퇴원시켜 달라 ' 고 말하였다 .

라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 1 ) 피고 병원에서는 평일 중 매일 14 : 00경부터 15 : 00경까지 5층 옥상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 통상 피고 병원의 직원 4명이 20명 가량의 환자들을 대동하였고 , 자발적으로 산책을 희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 환각 ·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하여는 산책을 제한하였다 .

( 2 ) 이 사건 사고 당일 14 : 00경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 = = , 수간호사 박OO , 사회복지사 김 이 원고 문22을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 을 실시하였다 ( 영양사 윤 은 환자 이동시 함께 있었을 뿐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 .

( 3 ) 원고 문ZZ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원의 모양을 그리듯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 였는데 , 류는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에 위치하여 주변 환자들을 감 시하였고 , 박□□ 및 김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그 행동을 관찰하였다 .

( 4 ) 피고 병원 5층 옥상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m 50㎝ 높이의 콘크리트담 및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 원고 문ZZ이 위 펜스를 기어 올라가 그 난간을 잡고 밖으 로 올라 선 후 뛰어내렸는데 , 류는 원고 문이 펜스 밖으로 올라 선 순간부터 목격하였을 뿐 펜스를 기어 오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 김 & & 은 원고 문 이 옥 상에서 떨어지는 모습만을 보았으며 , 박□□은 아무 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제2호증 , 제5호증 내지 11호증 , 을 제1호증 내 지 제4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현장검증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로서는 원고 문22이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 그러한 돌발행동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을 실시하며 , 그들로 하여 금 원고 문ZZ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 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 문22 을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을 함에 있어 고작 3명의 의료진이 대동하 였고 , 위 대동한 의료진은 원고 문ZZ이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 어 내리기까지 이를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으로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 앞서 인정한 원고 문22의 상태 ,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 문22이 정상인 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 임에도 피고 병원 5층 옥상의 바닥으로부터 약 2m 50㎝ 높이에 이르는 펜스를 스스로 기어 올라가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 문ZZ의 과실비율은 70 % 로 봄이 타당하다 .

3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 일실수입

원고 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 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지 계산표 1 . 항 기재와 같이 월 5 / 12 % 의 비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한 263 , 743 , 125원이다 .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 1 ) ( 가 ) 성별 : 남자

( 나 ) 생년월일 : 1986 . 5 . 3 . , 연령 : 사고 당시 24세 5월 30일

다 기대여명 : 52 . 91년 , 여명종료일 : 2063 . 9 . 17 .

( 라 ) 가동연한 : 60세 , 가동종료일 : 2046 . 5 . 2 .

( 2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0년 상반기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68 , 965원

( 3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 신경외과

뇌손상 , 정신장애 등을 종합하여 36 % 의 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항목 Ⅲ - B - 2항 준용 )

( ) 정형외과

①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각 운동제한 : 18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갑관절 부전강직 항목 I - A - 4항 준용 ) 및 13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주관절 부전강직 항목 I - D항 준용 ) 의 각 노동능력상실

② 대퇴골 분쇄골절로 인한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 15 % 의 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부전강직 항목 II - 2항 준용 )

③ 척주손상 : 29 % 의 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I - A - 1 - d 항 준용 )

다 ) 복합장해율

72 . 43 % [ 계산 : { 1 - ( 1 - 0 . 36 ) × ( 1 - 0 . 29 ) X ( 1 - 0 . 18 ) × ( 1 - 0 . 15 ) X ( 1 - 0 . 13 ) } × 100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제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 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기왕 치료비

원고 문 이 지출한 13 , 403 , 36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 7 , 9 , 11 , 13 , 15의 각 기재

다 . 향후 치료비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 2 . 항 기재와 같다 .

( 1 ) 두부 진찰

( 가 ) 지출내용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 11 . 18 . 부터 1년 간격으로 500 , 000원씩 총 5회 지출

( 나 ) 현가 : 2 , 182 , 050원

( 2 ) 약대 및 처치료

( 가 ) 지출내용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 11 . 18 . 부터 1월 간격으로 100 , 000원씩 총 622회 지출

( 나 ) 현가 : 24 , 000 , 000원

( 3 ) 물리 및 정신치료

( 가 ) 지출내용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 11 . 18 . 부터 1월 간격으로 200 , 000원씩 총 24회 지출

( 나 ) 현가 : 4 , 374 , 700원

( 4 ) 금속제거술

( 가 ) 지출내용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2 . 5 . 3 . 4 , 000 , 000원 지출

( 나 ) 현가 : 3 , 720 , 930원

( 5 ) 합계

34 , 277 , 680원 ( 계산 : 2 , 182 , 050원 + 24 , 000 , 000원 + 4 , 374 , 700원 + 3 , 720 , 930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개호비

원고 문 이 지출한 5 , 798 , 1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6 , 8 , 10 , 12 , 14 , 16의 각 기재

마 .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30 % ( 위 2 . 의 나 . 항 참조 )

( 2 ) 계산 : 95 , 166 , 679원 ( 일실수입 263 , 743 , 125원 + 기왕 치료비 13 , 403 , 360원 + 향 후 치료비 34 , 277 , 680원 + 개호비 5 , 798 , 100원 ) × 30 / 100 , 원 미만 버림 }

바 .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 피고의 과실 정도 , 원고 문22 과 원고 유 * , 문어 사이의 각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문ZZ : 10 , 000 , 000원

( 나 ) 원고 유곳 , 문 : 각 5 , 000 , 000원

사 . 소결

그러므로 , 피고는 원고 문ZZ에게 105 , 166 , 679원 ( 계산 : 재산상 손해 95 , 166 , 679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 원고 유 , 문 에게 각 위자료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 11 . 2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 1 . 12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이해빈

판사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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