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11357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000
2. ㅇㅇㅇ
3. ㅇㅇㅇ
원고 1.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00, 모 ㅇㅇ
이
피고
1. 00이
2. 000
피고 1.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00
3. 000
4. ㅇㅇㅇ
5. 000
피고 3.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이
OO
6. 000
7. 000
피고 6.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00 모 이
ㅇㅇ
8. 000
9. 000
10. 000
피고 8.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ㅇㅇㅇ, 모
000
11. 000
12. 000
13. 000
피고 11.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000, 모 000
14. ㅇㅇㅇ
15. 000
피고 14.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ㅇㅇㅇ
16. 000
17. 000
피고 16.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00
변론종결
2006. 2. 22 .
판결선고
2006. 3. 8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89, 417, 244원, 원고 2, 3에게 각 3,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0. 14. 부터 2006. 3. 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피고들의, 나머지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17, 057, 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 부
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 2, 3 : 주문 제1항의 원고 2, 3 부분 기재와 같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 1 ) 피고 1, 3, 6, 14, 16은 인터넷통신의 채팅사이트인 “ 버디버디 ” 내의 가출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 6의 집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던 자들이고, 피고 8, 11은 피고 6의 친구들이다 .
( 2 ) 2004. 10. 12. 경 가출 중이었던 원고 1은 같은 날 15 : 00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14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6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 ( 3 ) 원고 1은 2004. 10. 13. 16 : 00경 피고 1, 3, 14, 16과 함께 피고 6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혼자서 다른 학생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였다. 그런데 마침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원고 1을 꾸짖자 원고 1은 피고 1, 3, 14, 16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행인은 피고 1, 3, 14, 16 역시 불러서 꾸짖었다 . ( 4 ) 이에 화가 난 피고 1, 3, 14, 16는 공동하여 2004. 10. 14. 01 : 00경부터 같은 날03 : 00경까지 피고 6의 집에서, 피고 3은 원고 1의 뺨을 5회 정도 때리면서 원고 1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쓰러뜨리고, 피고 1은 원고 1를 일으켜 세워 발로 원고 1의 얼굴을 차서 다시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 1, 3, 14, 16는 함께 약 10분 동안 넘어져 있는 원고 1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없이 밟고 때려 원고 1가 기절하자 원고 1의 옷을 벗긴 후 담배에 붙은 불을 이용하여 원고 1의 배, 다리, 발, 혓바닥에 화상을 입히고 , 또한 피고 14는 원고 1의 배 위에 비닐봉지에 담은 얼음을 올려 놓고 선풍기 2대를 원고 1의 배를 향하여 틀어 놓는 등 원고 1을 폭행하였다 . ( 5 )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원고 1이 화장실에 방치된 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 6, 8, 11은 공동하여 2004. 10. 14. 13 : 30경 원고 1에게 일어나라고 깨움과 동시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원고 1의 얼굴과 머리, 등, 다리 , 가슴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
( 6 ) 원고 1이 계속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고 음식물을 토한 채로 누워있자, 피고 1, 3, 14, 16은 2004. 10. 15. 02 : 00경부터 04 : 00경까지 원고 1이 계속하여 혼수상태에 있으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공동하여, 피고 3은 전기 파마기구 ( 일명 : 전기고데기 ) 를 약 30분 동안 원고 1의 온 몸과 얼굴에 직접 접촉시켜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 1, 3, 14, 16은 길이 약 74센티미터의 쇠파이프로 각 50여 회씩 합계 200여회에 걸쳐 원고 1의 엉덩이 부분 등을 강하게 때린 후, 피고 16이 뜨 거운 물을 냉면 그릇에 가득 담아 원고 1의 목과 등에 붓고 발로 원고 1의 머리를 밟는 등 원고 1을 폭행하였다 .
( 7 ) 피고 1, 3, 6, 8, 11, 14, 16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1은 두뇌 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 및 두부, 흉부, 배부 등에 다발성 반흔, 안면부, 배부에 색소침착성 면상반흔, 경부 및 견갑부에 색소탈실 면상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8 ) ① 피고 1은 1990. 12. 1.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3세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부로서 피고 1의 친권자이다 .
② 피고 3은 1989. 7. 25.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5세였고, 피고 4는 피고 3의 부이고, 피고 5는 피고 3의 모로서 피고 천종인의 친권자들이다 .
③ 피고 6은 1989. 6. 5.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5세였고, 피고 7은 피고 6의 모로서 피고 6의 친권자이다 .
④ 피고 8은 1989. 10. 29.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4세였고, 피고 9는 피고 8의 부이고, 피고 10은 피고 8의 모로서 피고 8의 친권자들이다 .
⑤ 피고 11은 1990. 2. 20.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4세였고, 피고 12는 피고 11의 부이고, 피고 13은 피고 11의 모로서 피고 11의 친권자들이다 .
⑥ 피고 14는 1990. 1. 20.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4세였고, 피고 15는 피고 14의 부로서 피고 14의 친권자이다 .
⑦ 피고 16는 1991. 9. 12. 생으로서 2004. 10. 14. 당시 만 13세였고, 피고 17은 피고 16의 부로서 피고 16의 친권자이다 .
⑧ 한편, 원고 2는 원고 1의 부이고, 원고 3은 원고 1의 모이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3, 6, 8, 11, 14, 16는 원고 1을 폭행하겠다는 공동의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이 원고 1을 폭행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 2는 피고 1의 친권자로서, 피고 4, 5는 피고 3의 친권자로서, 피고 7은 피고 6의 친권자로서, 피고 9, 10은 피고 8의 친권자로서, 피고 12, 13은 피고 11의 친권자로서, 피고 15는 피고 14의 친권자로서, 피고 17은 피고 16의 친권자로서 각 미성년자인 피고 1, 3, 6, 8, 11, 14, 16을 보호하고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1, 3, 6, 8 , 11, 14, 16이 위와 같이 원고 1을 폭행하여 원고 1에게 손해를 가하도록 방치하였는바 , 이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의 각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가지고 있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1, 3, 6, 8, 11, 14, 16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자세한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가. 원고 1의 일실수익
원고 1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아래 ( 1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 2 ) 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8, 471, 494원이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 가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91. 12. 7. 생연령 :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12세 10개월 남짓 ( 나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1, 167, 980원 (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2005년도 하반기 보통인부의 1일 임금 53, 090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산정 )
다 노동능력상실율
원고 1이 성년이 된 이후인 2011. 12. 14. 부터 가동연한 이내인 2051. 11. 13 .
까지 31 % ( 2 ) 계산78, 471, 494원 { = 1, 167, 980원 x 31 % x 216. 7279 ( = 290. 0981 - 73. 3702 ) } 나. 원고 1의 기왕치료비
갑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5, 311, 8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원고 1의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원고 1의 향후치료비의 합계액은 39, 238, 261원 ( = 10, 222, 636원 + 29, 015, 625원 ) 이다 ( 원고 1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치료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구하나 향후치료비의 경우 지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가 실제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1 ) 신경정신과 부분
원고 1은 뇌 손상에 기한 정신과적 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2006. 6. 27. 에 5, 662, 162원, 2007. 6. 27. 에 5, 662, 162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는바, 위 각 치료비의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5, 226, 611원과 4, 996, 025원으로서 합계 10, 222, 636원 이다 .
( 2 ) 성형외과 부분
원고 1은 반흔성형수술을 3회, 레이져술 또는 반흔 찰상수술을 6회에 걸쳐 시행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는 30, 950, 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위 수술을 각 시행받는 것으로 보고 위 치료비의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29, 015, 625원이다 .
라. 과실상계 ( 1 )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경위, 폭행목적, 폭행수단, 폭행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80 % 로 봄이 상당하다 . ( 2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 98, 417, 244원 { = 117, 734, 162원 ( = 일실수익 78, 471, 494원 + 기왕치료비 5, 311, 800원 + 향후치료비 39, 238, 261원 ) x 0. 8, 원 미만은 버린다. } 마. 공제
한편 원고 1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피고 3, 8, 11, 14로부터 각 300만원, 피고 6으로부터 700만원 합계 1, 9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바.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1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1 : 10, 000, 000원나 원고 2, 3 : 각 3, 000, 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89, 417, 244원 ( = 98, 417, 244원 - 19, 000, 000원 + 10, 000, 000원 ) 을, 원고 2, 3에게는 각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4. 10. 14.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3.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 2, 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판사
재판장 판사 유철환
판사이민영
최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