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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5. 9. 선고 94가단1847,3850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판시사항

하자 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함으로써 건물 사용 중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가 5층 베란다에서 놀다 간살 사이로 빠져나가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거주용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로서는 건축법 기타 법규에 따른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그 건물의 사용자가 거주사용 중에 위 하자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 매각한 대한주택공사로서도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베란다 난간이 설계도상의 규격에 맞지 않게 부실시공된 아파트를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채 임대 내지 분양하여 사고 당시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제조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구)

피고

대한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삼 외 2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7, 955, 38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 000, 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0, 810, 77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 000, 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1979. 4.경 피고 삼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속초시 교동 76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피고 회사는 1980.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공사는 위 아파트 9동 5층 507호 40.44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80. 3. 24. 접수 제16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81. 3. 19. 소외 오용식에게, 1983. 3. 2. 소외 심병섭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순차로 임대하였다.

원고 2는 1988. 8. 10. 위 심병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차하여 입주하였는데, 소외 유순란이 1988. 12. 23.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원고 2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1991. 2. 8. 접수 제1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2의 딸인 원고 1(사고 당시 3세 11개월 남짓)은 1989. 5. 7. 오후 시간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놀다가 베란다 벽면의 난간과 첫번째 간살 사이(간격 22.5cm)로 빠져 5층 아래 화단에 추락하여 좌측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위 원고는 사고 후 의료법인 동인병원에서 위 골절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좌측 다리를 절게 되어 1991. 10. 17. 위 병원에서 원격투시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위 추락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좌측대퇴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이라는 후유증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좌측 다리가 2cm 정도 단축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 공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베란다 좌우측 벽면에서 첫번째 간살까지의 간격이 9.1cm, 가운데 간살 사이의 간격이 12.4cm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18조 제2항 제2호도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의 설계도와 달리 베란다 벽면에서 22.5cm 떨어진 곳에 첫번째 간살이 설치되도록 시공을 하여, 종전의 입주자들이 위 간살 사이에 싸리나무로 발을 쳐 놓았는데, 위 싸리나무로 쳐진 발이 원고 1의 체중을 지탱할 만큼 견고하지 못하여 위 원고가 그 사이로 빠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 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전세대에 베란다 벽면과 첫번째 간살 사이에 추가로 간살 2개를 철사로 묶어 덧대는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 원고 4, 5는 그의 조부모이다.

(증 거: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증인 여운택, 박남선, 오영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공사의 설계도대로 베란다 난간의 간살을 촘촘하게 시공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거주용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피고 회사로서는 건축법 기타 법규에 따른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그 건물의 사용자가 거주사용 중에 위 하자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 매각한 피고 공사로서는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베란다 난간이 설계도상의 규격에 맞지 않게 부실시공된 이 사건 아파트를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채 임대 내지 분양하여 위 사고 당시의 입주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제조자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0. 3. 24. 이전에 위 베란다 난간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에 찍힌 일부인의 기재에 의하면 1994. 12. 12.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시공한 날로부터 역수상 1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날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여부나 사실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이 된다 할 것이나, 이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는 가해행위를 한 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 , 1895 판결 ),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1의 위 추락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견된 적어도 1991. 10. 17.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12. 12.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실을, 그리고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4. 11. 2. 피고 회사에 소송고지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은 위 소송고지 신청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 소송고지 이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공사에 대한 소장이 1994. 5. 31.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원고 1의 위 추락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적어도 1991. 5. 31. 이전에 알았으므로 피고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5. 31. 이전에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사후에 비로소 현재화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최종적으로 판명되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확정적으로 안 날로부터 비로소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공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계속 좌측 다리를 저는 원인이 위 추락 당시 좌측대퇴골 원위부 성장판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1991. 봄경 위 동인병원의 진찰결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며 원고 2가 1992. 4. 6. 피고 공사에 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91. 10. 17. 위 동인병원에서 원격투시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좌측대퇴부 원위부 조기폐쇄가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위 원고는 위 동인병원의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좌측 다리를 절게 되는 의학적인 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2. 2.경까지 순천향대학 부속병원, 원주기독병원 등지에서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계속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들이 1991. 5. 31. 이전에 위 후유증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1은 사고 당시 3세 11개월 남짓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에 대한 사리변식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친권자인 원고 2, 3으로서는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난간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 원고가 베란다에서 혼자 놀다가 난간 사이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 동태를 감시하는 등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으로 제한한다.

(증 거:위 '가.'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다리를 절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4. 4. 15. 설악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해 7. 28. 의료법인 동인병원에서, 1995. 1. 28.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진영병원에서, 같은 해 3. 9. 원주기독병원에서 각 진찰을 받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작성받았으며, 1993. 3. 15.경부터 1995. 2. 20.경까지 순천향대학 부속병원에서 좌측 다리를 늘리는 수술 등을 받아 치료비 합계 금 6, 785, 776원을 지출하였다.

(증 거:갑 제13호증의 1 내지 21, 23 내지 27 및 변론의 전취지)

(2) 한편 갑 제13호증의 2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94. 11. 4. 순천향대학 부속병원에 신체감정료로 금 1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신체감정촉탁병원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보조기 구입비

금 370, 000원

(증 거:갑 제13호증의 28 내지 31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ㄱ) 5.5cm 단축된 좌측 하지의 연장술

ㄴ) 반흔제거 성형술

(2) 소요비용:ㄱ) 15, 080, 000원

ㄴ) 2, 475, 000원

(증 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3) 계 산

합계:ㄱ)+ㄴ)=17, 555, 000원

라.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50% (위 '1. 다.' 참조)

◎ 계 산:(6, 785, 776원+370, 000원+17, 555, 000원)×50/100=12, 355, 388원

마. 공 제

(1) 원고 1을 위하여 지급된 치료비 금 800, 000원(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자인하고 있는 사실)

(2) 계 산

12, 355, 388원-(800, 000×피해자측의 과실 50/100)=11, 955, 388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6, 000, 000원, 원고 2, 3:각 2, 000, 000원, 원고 4, 5:각 1, 000, 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7, 955, 388원(11, 955, 388원+6, 000, 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 000, 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익일인 1995. 5.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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