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N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가. 피고인 M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S, T, U, V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 S, T, U, V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일명 ‘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ㆍ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W 및 위 브로커 S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경남 양산시 X에 있는 Y 사무소에서 위 W과 함께 W이 피고인 소유의 경남 양산시 Z 외 2 필지 AA 아파트 제 11 층 1105호를 임대 차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W은 2012. 11.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남양 산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2012. 8. 3. 경부터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