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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7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Z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G, H, I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 F, G, H, I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 A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AF아파트 16동 2001호’를 위 F 일당에게 제공하고, F 일당은 AK가 위 AD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K가 2013. 1. 2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AN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AK에게 교부하였다.

AK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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