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B, C, D, E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 B, F과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3. 10.경 자신의 부 G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를 위 B에게 제공하고, B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위 G 소유의 빌라를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3. 3. 20.경부터 2013. 10. 2.경까지 ‘J’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부암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G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